연차 계산기 2026 — 입사일로 내 연차 며칠인지 자동 계산

연차 계산기 2026 — 며칠 받을까

“내 연차가 올해 며칠이지?”는 의외로 헷갈립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매달 하루씩 생기고, 1년이 지나면 15일, 오래 다니면 가산이 붙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규칙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입사일만 넣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 누구에게 적용되나

연차유급휴가는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연차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취업규칙으로 별도 부여하면 그에 따름). 앞서 다룬 퇴직금·주휴수당이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60조]

2. 연차 발생 규칙 (세 가지)

구분발생 연차근거
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제60조 ②
1년간 80% 이상 출근15일제60조 ①
3년 이상 계속근로15일 + 매 2년마다 1일 가산제60조 ④

가산을 포함한 총 연차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계산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 15 + ⌊(근속연수 − 1) ÷ 2⌋  (최대 25일)

3.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80% 이상 출근)

근속1년2년3년4년5년10년15년21년~
연차1515161617192225

가산은 만 3년차부터 시작해 2년에 1일씩 붙고, 만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4. 입사 1년 미만 — ‘월단위 연차’의 함정

2020년 이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1년을 채우기 직전까지 최대 11일이 쌓입니다. 그리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별도로 15일이 또 발생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점 — 1년 미만에 생긴 이 월단위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안 쓰면 소멸합니다. “1년 꽉 채우면 11 + 15 = 26일”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5. 연차수당 · 소멸 · 사용촉진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남은 연차는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해 지급하는데, 이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단,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사용 계획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이 경우 중도 입사자는 첫 해 연차를 근무 개월수에 비례해 받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이해하기 쉬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 내 연차 바로 계산하기

입사일과 기준일(보통 오늘)만 넣으면 올해 발생 연차가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넣으면 연차수당도 함께 계산됩니다. 무료이고 광고도 없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반차·반반차도 연차에서 까이나요?

네. 반차는 0.5일, 반반차는 0.25일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취업규칙에 따름).

Q. 아르바이트(단시간)도 연차가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은 제외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요양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80% 출근율 계산에 포함됩니다(제60조 제6항).

계산 근거 (법령·조회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 사용촉진)·제11조(적용 범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연차 유급휴가). 모두 조회 2026-07-23.

면책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을 근거로 한 일반 정보·예상 일수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출근율 판단, 사용촉진 절차, 출근으로 보는 기간의 반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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