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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2026 — 평균임금·재직일수로 내 퇴직금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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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많은 계산기가 평균임금을 잘못 잡아 실제와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 고용노동부 공식 산정공식 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식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1. 퇴직금이란 — 법이 정한 최소 기준 퇴직금은 회사가 “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두 가지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미만(초단시간)이면 제외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적용 됩니다(주휴수당·연차와 달리 규모 제한 없음). 2. 퇴직금 계산 공식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공식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관건은 ‘1일 평균임금’ 을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오차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3. 1일 평균임금 정확히 구하기 (핵심)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 날짜 수) 주의할 점은 분모가 ‘90일 고정’이 아니라 실제 달력상 날짜 수(89~92일) 라는 것입니다. 산정 기준일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이고, 그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 ① — 3개월을 무조건 ‘90일’로 나눔. 예: 10·11·12월이면 31+30+31 = 92일 로 나눠야 합니다. 90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 계산이 어긋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3/12’만 더한다 정기상여금이나 전년도 근무로 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단, 3개월 임금에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