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 평균임금·재직일수로 내 퇴직금 자동 계산
퇴직을 앞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많은 계산기가 평균임금을 잘못 잡아 실제와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고용노동부 공식 산정공식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공식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1. 퇴직금이란 — 법이 정한 최소 기준
퇴직금은 회사가 “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미만(초단시간)이면 제외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주휴수당·연차와 달리 규모 제한 없음).
2. 퇴직금 계산 공식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공식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오차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3. 1일 평균임금 정확히 구하기 (핵심)
주의할 점은 분모가 ‘90일 고정’이 아니라 실제 달력상 날짜 수(89~92일)라는 것입니다. 산정 기준일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고, 그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예: 10·11·12월이면 31+30+31 = 92일로 나눠야 합니다. 90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 계산이 어긋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3/12’만 더한다
정기상여금이나 전년도 근무로 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단, 3개월 임금에 전액을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1년치의 3개월분(3/12)만 가산합니다.
4. 통상임금 하한 규칙
결근·무급휴직 등으로 3개월 임금이 유난히 적었다면, 위 방식으로 구한 평균임금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도록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5. 예시로 계산해 보기
월 급여 300만 원(3개월 900만 원), 상여·연차 없음, 2021-01-01 입사 ~ 2023-12-31 퇴사(3년)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 항목 | 값 |
|---|---|
| 재직일수 | 1,095일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23.10.01 ~ 12.31 (92일) |
| 3개월 임금총액 | 9,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92) | 97,826원 |
| 퇴직금 | 약 8,804,348원 |
계산: 97,826 × 30 × (1,095 ÷ 365) = 8,804,348원. 상여 400만·연차 120만이 더 있으면 (400만+120만)×3/12 = 130만 원이 3개월 총액에 가산되어 퇴직금이 더 늘어납니다.
6. 내 퇴직금 바로 계산하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만 넣으면, 위 공식(상여·연차 3/12 안분, 통상임금 하한, 1년 미만 판정)을 자동으로 처리해 예상 퇴직금을 보여줍니다. 무료이고 광고도 없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연봉을 12로 나눈 게 퇴직금 아닌가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연봉÷12’가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직전에 수당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커집니다.
Q. 퇴직연금(DC형)이면요?
확정기여형(DC) 가입자는 이 법정 산식이 아니라,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그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또는 DB형) 기준입니다.
· 같은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퇴직금, 나는 얼마 받을까 (못 받는 경우까지)
· 실업급여 계산기 2026 — 내가 받을 금액과 일수
· 주휴수당 계산기 2026 — 시급·근무시간으로 자동 계산
계산 근거 (법령·조회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퇴직급여 설정·1년 30일분·14일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정의·통상임금 하한)
·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평균임금·퇴직급여 지급). 모두 조회 2026-07-23.
면책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1차 자료를 근거로 한 일반 정보·예상액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개월 중 결근·휴직으로 임금이 낮아진 기간이 있으면 산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상여·연차수당의 산입 대상 여부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 금액은 세금(퇴직소득세) 공제 전 세전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