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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2026 — 입사일로 내 연차 며칠인지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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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차가 올해 며칠이지?”는 의외로 헷갈립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매달 하루씩 생기고, 1년이 지나면 15일 , 오래 다니면 가산 이 붙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를 기준으로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규칙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입사일만 넣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 누구에게 적용되나 연차유급휴가는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쉴 권리 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연차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취업규칙으로 별도 부여하면 그에 따름). 앞서 다룬 퇴직금·주휴수당이 5인 미만에도 적용 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60조] 2. 연차 발생 규칙 (세 가지) 구분 발생 연차 근거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제60조 ②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제60조 ① 3년 이상 계속근로 15일 + 매 2년마다 1일 가산 제60조 ④ 가산을 포함한 총 연차는 25일이 한도 입니다. 계산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 15 + ⌊(근속연수 − 1) ÷ 2⌋  (최대 25일) 3.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80% 이상 출근) 근속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1년~ 연차 15 15 16 16 17 19 22 25 가산은 만 3년차부터 시작해 2년에 1일씩 붙고, 만 21년차에 25일 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4. 입사 1년 미만 — ‘월단위 연차’의 함정 2020년 이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1년을 채우기 직전까지 최대 11일 이 쌓입니다. 그리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별도로 15일 이 또 발생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점 — 1년 미만에 생긴 이 월단위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