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중고·전시품, 이렇게 표기하면 사기 시비를 피합니다 — 판매자 준법 고지 가이드
📋 이 글의 성격 (먼저 밝힙니다) 이 글은 리퍼·중고·전시품 판매를 권유·조장하는 글이 아니라 , 그런 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할 표기·고지의 ‘준법 원칙’ 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목적은 구매자 보호와 판매자의 법적 리스크 예방 입니다. · 근거 법·기준 =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형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일반 원칙 (개별 사안의 위법·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확인 필요”, 실제 판매·분쟁은 변호사·한국소비자원 1372 확인 권고) ※ 이 글은 법률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문안·정책은 각 판매 채널 약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표기’가 매출보다 먼저인가 지식iN·카페에는 “리퍼폰인 걸 안 알리고 팔면 사기냐”, “중고를 새것이라 하고 팔았다” 는 분쟁 사례가 반복됩니다. 판매자에게 이건 매출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 의 문제입니다. 핵심 원리는 하나입니다 — 구매자가 ‘알고 샀는가, 속아서 샀는가’. 상태를 명확히 고지 하면 구매자가 알고 산 것이라 분쟁 소지가 크게 줄고, 숨기거나 과장 하면 사기·부당표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1. 무엇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면, 나머지를 다 맞게 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는 구매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이라 반드시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 항목 이렇게 (안전) 1. 제품 구분 리퍼(공식/사설)·중고·전시품 중 무엇인지 제목·본문에 명시 2. 사용·정비 이력 개통 여부·사용 기간·수리/부품교체 이력 3. 보증 제조사 보증 잔여/자체 보증/보증 없음 — 일련번호로 조회 가능 하게 4. 실제 상태(하자) ‘S급’ 한 단어 대신 실사 사진 + 흠집 위치·정도 5. 구성품 정품 박스·충전기·설명서 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