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중고·전시품, 이렇게 표기하면 사기 시비를 피합니다 — 판매자 준법 고지 가이드
이 글은 리퍼·중고·전시품 판매를 권유·조장하는 글이 아니라, 그런 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할 표기·고지의 ‘준법 원칙’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목적은 구매자 보호와 판매자의 법적 리스크 예방입니다.
· 근거 법·기준 =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형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일반 원칙 (개별 사안의 위법·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확인 필요”, 실제 판매·분쟁은 변호사·한국소비자원 1372 확인 권고)
※ 이 글은 법률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문안·정책은 각 판매 채널 약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표기’가 매출보다 먼저인가
지식iN·카페에는 “리퍼폰인 걸 안 알리고 팔면 사기냐”, “중고를 새것이라 하고 팔았다”는 분쟁 사례가 반복됩니다. 판매자에게 이건 매출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의 문제입니다. 핵심 원리는 하나입니다 — 구매자가 ‘알고 샀는가, 속아서 샀는가’. 상태를 명확히 고지하면 구매자가 알고 산 것이라 분쟁 소지가 크게 줄고, 숨기거나 과장하면 사기·부당표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1. 무엇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면, 나머지를 다 맞게 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구매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이라 반드시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지 항목 | 이렇게 (안전) |
|---|---|
| 1. 제품 구분 | 리퍼(공식/사설)·중고·전시품 중 무엇인지 제목·본문에 명시 |
| 2. 사용·정비 이력 | 개통 여부·사용 기간·수리/부품교체 이력 |
| 3. 보증 | 제조사 보증 잔여/자체 보증/보증 없음 — 일련번호로 조회 가능하게 |
| 4. 실제 상태(하자) | ‘S급’ 한 단어 대신 실사 사진 + 흠집 위치·정도 |
| 5. 구성품 | 정품 박스·충전기·설명서 유무, 누락 품목 명기 |
2. 법적 지도 — 어떤 법이 걸리나 (일반 원칙)
| 법·기준 | 판매자가 주의할 점 |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 상태·중고/리퍼 여부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은폐하면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조건·상품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청약철회(반품) 규정을 준수해야 함 |
| 형법 제347조(사기) | 중요 사실을 속이거나 고지하지 않아 구매자를 착오에 빠뜨려 이득을 취하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음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하자·표시 불일치 시 교환·환불·수리 등 분쟁 처리 기준의 근거가 됨 |
※ 위는 일반 원칙이며, 실제 적용·위법 여부는 판매 형태(사업자/개인)·채널·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조문·판례의 구체 적용은 확인 필요이며, 사업 운영 시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3. ‘사기’와 ‘정상 거래’를 가르는 경계
| 위험한 표기 (분쟁·사기 소지) | 안전한 표기 (알고 사게 함) |
|---|---|
| 사설 리퍼를 ‘미개봉 새제품’으로 표기 | ‘사설 리퍼(부품 교체 이력) 제품’ 명시 |
| 보증 없는데 ‘보증 됩니다’만 표기 | ‘제조사 보증 없음/자체 보증 ○개월’ 명시 |
| 흠집·수리 이력 은폐, ‘S급’만 | 흠집 사진·위치와 수리 이력 명기 |
| 분실·미납 단말을 정상 개통 가능이라 표기 | IMEI 조회로 정상 확인 후에만 판매 |
사기의 핵심은 ‘중고를 판 것’이 아니라 ‘속이거나 숨긴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고지하면 중고·리퍼·전시품 판매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4. 복붙용 표기 템플릿
[중고] 사용 기간 [○개월], 개통 이력 [有/無], 수리 이력 [有: 내용 / 無]. 외관: [실사 사진·흠집 위치]. 구성품: [본체/충전기/박스…], 누락: […]. 거래: 안전결제 가능.
[전시품] 매장 전시 상품으로 기능은 정상이나 전시 중 [미세 흠집/부속 …]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 구입일(영수증) 기산 [○개월]. 구성품: […].
※ 대괄호[ ]는 실제 값으로 채우세요. 위 문안은 예시이며, 판매 채널(오픈마켓·중고 플랫폼)별 정책·양식에 맞춰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5. 반품·청약철회·분쟁 대응
· 사업자(통신판매)로 파는 경우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반품)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품 상태·반품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정당한 반품 요청에 대응해야 합니다.
· 개인 간 중고거래 —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속여 판 경우의 사기·하자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거래 대화·상태 고지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상호 보호가 됩니다.
· 분쟁이 생기면 —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상담·조정, 사안이 크면 전문가(변호사) 확인을 권합니다.
6. 판매 전 준법 체크리스트
2. 사용·수리·개통 이력을 사실대로 적었는가
3. 보증(잔여/없음)을 일련번호로 조회 가능하게 밝혔는가
4. ‘S급’ 대신 실사 사진·흠집을 제시했는가
5. 구성품·누락 품목을 적었는가
6. 분실·미납 IMEI 조회로 정상 단말을 확인했는가
7. 반품·환불 조건을 사전 고지하고 거래 내역을 보관했는가
7. 한계 · 확인 필요 · 출처
· 이 글은 일반적 준법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위법·사기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판매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확인 필요).
· 실제 판매 시에는 최신 법령·판매 채널 약관·전문가 자문을 확인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은 한국소비자원(1372), 사업 관련 법적 판단은 전문가(변호사) 확인을 권합니다.
출처: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형법 제347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의 일반 원칙 정리(조회 2026·07·22). 구체 적용은 사실관계·최신 법령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