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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 2026년 기준 계산기로 1분 만에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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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 2026년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아래 계산기에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퇴사 전 3개월 급여만 넣으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이 나옵니다. 📌 이 계산기의 근거 2026년 고용보험법·시행령 과 고용노동부 고시(최저임금) , 법제처 자료만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블로그·카페 등 2차 정보는 쓰지 않았습니다. 조회일 2026-07-23.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고용센터(☎1350)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가 보이지 않으면 여기를 눌러 새 창에서 열기 ↗ 실업급여, 이렇게 계산됩니다 (3단계)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 )는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 구조는 세 단계 로 단순합니다. ① 1일 구직급여일액 = 퇴사 전 평균임금 × 60% ② 단,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안으로 조정 ③ 총 수급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출처: 고용보험법 제46조·시행령 /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법제처, 조회 2026-07-23] ① 평균임금의 60%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세전 급여 를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 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금액이 하루치 실업급여입니다. 세후(실수령액)가 아니라 세전 급여 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② 2026년 상한·하한 아무리 급여가 높아도 하루 68,100원 을 넘지 않고, 낮아도 66,048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에 가깝게 올라, 대부분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③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 받는 일수 는 퇴사 시 만 나이 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으로 정해집니다. 구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