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 2026년 기준 계산기로 1분 만에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 2026년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아래 계산기에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퇴사 전 3개월 급여만 넣으면, 1일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급액이 나옵니다.
조회일 2026-07-23.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고용센터(☎1350)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이렇게 계산됩니다 (3단계)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 구조는 세 단계로 단순합니다.
② 단,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안으로 조정
③ 총 수급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출처: 고용보험법 제46조·시행령 /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법제처, 조회 2026-07-23]
① 평균임금의 60%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세전 급여를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금액이 하루치 실업급여입니다. 세후(실수령액)가 아니라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② 2026년 상한·하한
아무리 급여가 높아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고, 낮아도 66,048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에 가깝게 올라, 대부분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③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
받는 일수는 퇴사 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이직일 2019-10-01 이후), 조회 2026-07-23]
받으려면 — 기본 요건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제외(예외 있음)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인정
· 신고일부터 대기기간 7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부, 조회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Q.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퇴사 전 3개월 세전(공제 전) 급여 기준입니다. 세후로 넣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Q.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해서 봅니다. 합산 가입기간으로 입력하세요.
Q.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표준적인 경우의 예상액입니다. 단시간(주 40시간 미만)·일용직·통상임금 특례·반복수급 감액 등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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