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 —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자동 계산
주휴수당 계산기 2026 —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자동 계산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개근했을 때 받는 주휴수당(1주분·월 환산)이 바로 나옵니다. 주 15시간·개근 요건도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조회일 2026-07-23. 최저임금·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청구 전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하면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더 준다”는 제도입니다. 관건은 그 ‘하루치’가 몇 시간분이냐인데, 1주 근무시간에 따라 아래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② 주 15~40시간(단시간) →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③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는 40시간까지만 반영(초과분은 연장근로)
[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 고용노동부, 조회 2026-07-23]
시급 10,320원(2026 최저임금) 기준 예시표
최저임금으로 일한다고 가정하면, 1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근무시간 | 주휴 유급시간 | 주휴수당(1주) | 월 환산(약) |
|---|---|---|---|
| 15시간 | 3.0시간 | 30,960원 | 약 134,530원 |
| 20시간 | 4.0시간 | 41,280원 | 약 179,371원 |
| 25시간 | 5.0시간 | 51,600원 | 약 224,214원 |
| 30시간 | 6.0시간 | 61,920원 | 약 269,057원 |
| 40시간 | 8.0시간 | 82,560원 | 약 358,743원 |
[산출근거: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에 근로기준법 산정식을 적용해 추산함. 월 환산 = 1주 주휴수당 × 4.345주]
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
| 요건 | 내용 |
|---|---|
|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개근 | 그 주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 근로관계 | 그 1주간 근로관계 유지 |
특히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주휴수당·연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반대로 15시간만 넘으면, 사업장이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은 나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제55조 / 고용노동부, 조회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제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유급시간(약 209시간)에 주휴가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받는 것은 아니며, 시급제·아르바이트가 주된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을 확인해 보세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나요?
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매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 지각을 했는데 개근으로 보나요?
개근은 ‘결근이 없었는가’로 판단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결근만 없었다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별개입니다.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이상이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그 위에 추가로 지급됩니다.